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61호
개정이유 — 「사무기능직의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행안부예규 311호, ‘10. 6.29)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6명(9급 1명, 10급 15명)을 일반직공무원 16명(8급 14명, 9급 2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o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규정*에 따라 우리부 국장급 및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신규 및 변경 지정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11.2.25 시행)
- o국장급 변경 지정 : (종전) 관세정책관 → (변경) 회계결산심의관
- o
과장급 신규 지정 : (종전) 감사담당관 → (신규지정) 국제조세제도과장, 자금시장과장, 기업환경과장 .일부 부서 기능 조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이관에 따른 기능 조정
- o
관련법률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업무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기능을 조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11.7.25 시행)
| 사무직렬 기능직 감축 | → | 일반직 증원 | ||||||
| 구분 | 합계 | 9급 | 10급 | 구분 | 합계 | 8급 | 9급 | |
| 감축인원 | △16 | △1 | △15 | 증진인원 | 16 | 14 | 2 | |
| 본부 | △16 | △1 | △15 | 본부 | 16 | 14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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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8
- 예고 종료2011-08-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