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7
- 공포
- 2011-10-17
- 시행
- 2011-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1-42호
개정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및「개인정보 보호법」제정(‘11.9.30.시행)에 따라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을 규정하고 개인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권익위위원회 의결사항에 공익신고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6조제1항 제8호 신설
1)「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으로 권익 위 소관으로 규정된 공익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사항을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으로 규정하여 입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나현행 업무분야 중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 국한하여 그 처리 근거를 마련안 제93조 신설
1)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등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업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처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권익위위원회 의결사항에 공익신고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6조제1항 제8호 신설)
1)「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으로 권익 위 소관으로 규정된 공익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사항을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으로 규정하여 입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현행 업무분야 중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 국한하여 그 처리 근거를 마련(안 제93조 신설)
1)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등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업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처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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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24
- 예고 종료2011-09-07
- 공포2011-10-17
- 시행201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