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9
- 공포
- 2011-10-25
- 시행
- 201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94호
개정이유 —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0905호, 2011. 7. 25. 공포)에서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 원장 또는 교감 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석교사는 승진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수석교사는 승진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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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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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30
- 예고 종료2011-09-19
- 공포2011-10-25
- 시행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