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40호
개정이유 —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 결과(‘10. 10. 26) 마련한 인?J허가 제도의 원칙허용 규제체계 방식을 석유정제업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등록 규정에 도입하는 한편,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업소에서 구매한 유사석유제품 사용 행위에 대해 유사석유제품 인지(認知) 여부를 불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른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의 행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
인?허가 제도의 원칙허용 규제체계 방식을 석유정제업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등록 제도에 도입함(안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34조, 제36조 개정)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에 대하여 원칙허용 규제체계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영업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기본권 보장정신을 구현하고 금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신규 사업자의 효율적인 사업 진입 등 효과가 기대됨안 제9조
- 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사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6
등록?J신고하지 아니한 업소에서 구매한 유사석유제품 사용 행위에 대해 유사석유제품 인지(認知) 여부를 불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및 제49조가 개정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이 기대됨
- 다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 행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47조)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행 중인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행정권한 수행의 법률 적합성 및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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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31
- 예고 종료2011-09-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