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149호
개정이유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이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688호, 2011. 5.19 공포, 2011. 8.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을 「소비자기본법」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2인 및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2인 등 9인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6)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05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1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23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27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01
- 예고 종료2011-09-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