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9
- 공포
- 2011-09-29
- 시행
- 2011-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93호
개정이유 — 국유재산법의 개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제정(2011.3.30. 공포, 4.1. 시행)에 따라 국유재산관리 기금의 설치?운용 등 국유재산관리 기능 강화에 필요한 실무인력 9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재정집행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환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관리협력관을 재정관리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실무인력 6명(5급 4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o국유재산 관련 정책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유재산관리 기금을 설치
- o국고국의 회계결산심의관을 국유재산심의관으로 변경하고 국유재산관리과 신설
국유재산관리과 신설에 따른 9명 증원 (4?5급1, 5급5, 6급2, 7급1) ? 재정관리국 신설
- o재정집행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환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관리협력관을 재정관리국으로 개편
- o재정관리협력관은 국고국의 회계?결산업무 이관 받아 재정관리국으로 개편
재정관리국 신설에 따른 인력 6명 증원 (5급4, 6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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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관리기능 강화
o 국유재산 관련 정책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유재산관리 기금을 설치
o 국고국의 회계결산심의관을 국유재산심의관으로 변경하고 국유재산관리과 신설
- 국유재산관리과 신설에 따른 9명 증원 (4?5급1, 5급5, 6급2, 7급1)
? 재정관리국 신설
o 재정집행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환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관리협력관을 재정관리국으로 개편
o 재정관리협력관은 국고국의 회계?결산업무 이관 받아 재정관리국으로 개편
- 재정관리국 신설에 따른 인력 6명 증원 (5급4, 6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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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5
- 예고 종료2011-09-19
- 공포2011-09-29
- 시행201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