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9-15
- 의견제출 마감
- 2011-10-05
- 공포
- 2011-12-13
- 시행
- 2011-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20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체 근로자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을 정하고, 동일한 법령위반 시 일률적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중복제재를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국민의 불편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외에는 등록을 해주도록 하는 한편, 30층 이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가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제3항 신설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등록을 해주는 국민 중심의 인허가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의 창업을 확대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나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소방시설업체의 채무관계로 인한 공사대금 압류 시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을 해당 소방시설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
- 다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개선안 별표4 개정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을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에서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강화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라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5 개정
동일한 법령위반 시 일률적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중복제재를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과태료 근거를 삭제하고, 부과금액의 감경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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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5
- 예고 종료2011-10-05
- 공포2011-12-13
- 시행20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