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06
- 공포
- 2012-01-19
- 시행
- 2012-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338호
개정이유 —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측정기기를 설치?운영 중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법령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측정기기 운영 위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기 위함
- 가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할 경우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변경안 제38조
배출시설의 전부 폐쇄를 사전 신고할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남아 있는 폐수를 방치하는 등 사후관리가 어려워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할 경우 30일 이내 사후 신고토록 하여 남은 폐수의 적정처리여부를 확인 후 신고를 수리토록 하여 잔여 폐수의 방치를 사전예방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에 도움
- 나측정기기부착사업장은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을 면제안 제54조 제1항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시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편의 제공
- 다특례지역 배출허용기준 완화안 별표 13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효율이 높은 1,1-디클로로에틸렌과 사염화탄소의 특례지역 배출기준을 현행의 2배로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
- 라폐수종말처리시설 생태독성 주기 완화별표 15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일반항목 중 생태독성의 측정주기를 월1회 이상으로 조정
- 마복합물류터미널을 기타 수질오염원에 추가별표 1, 별표 19
대규모 복합물류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여 주변 지역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기타 수질오염원에 추가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도록 함
- 바측정기기 개선사유서 제출 신설안 제52조제5항 내지 제7항
경미한 사항으로 측정기기의 이상이 발생 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대체하는 개선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반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검토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업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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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6
- 예고 종료2011-10-06
- 공포2012-01-19
- 시행201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