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77호
개정이유 — 현행 인ㆍ허가, 신고ㆍ등록 규제는 유해행위ㆍ영업의 사전규제에 초점을 두는 공무원 중심의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모두 허용하는 국민중심 원칙허용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함
- 가공연장의 등록 신청업무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안 제8조)안 제8조
공연장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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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연장의 등록 신청업무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안 제8조)
- 공연장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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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6
- 예고 종료2011-10-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