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9
- 공포
- 2011-10-14
- 시행
- 201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97호
개정이유 —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산이 배제되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호수요건을 완화하고,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려는 것임.
-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요건 중 임대주택 호수를 수도권의 경우에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3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함.
- 나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 주택 1주택 소유 시, 해당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하도록 주택 수 계산 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요건 중 임대주택 호수를 수도권의 경우에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3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함.
나.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 주택 1주택 소유 시, 해당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하도록 주택 수 계산 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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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9
- 예고 종료2011-09-29
- 공포2011-10-14
- 시행201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