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5
- 공포
- 2011-12-13
- 시행
- 2011-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36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공정한 사회를 위한「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계측업의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등록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신청자가 결격사유에해당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현행규제의 틀인 원칙금지 예외허용 방식(positive)에서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negative)으로 전환 (최소한으로 금지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
- 가
시.도지사가 계측업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 제3항). 계측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하도록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방식 도입안 제1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도지사가 계측업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 제3항).
계측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하도록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방식 도입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06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9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20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1-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05
- 예고 종료2011-10-25
- 공포2011-12-13
- 시행20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