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3-31
- 공포
- 2020-06-09
- 시행
- 2020-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94호
개정이유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제8호, 제33조의3제1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안전관리 업무,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협회의 감독 등 협회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규정안 제15조2
급경사지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안전점검, 계측기술 연구 및 개발 등 협회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
- 나협회의 정관 등 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정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협회 감독에 관한 사항 등 협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 다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안 제15조의6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 시 필요한 대행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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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규정(안 제15조2)
급경사지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안전점검, 계측기술 연구 및 개발 등 협회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
나. 협회의 정관 등 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정(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협회 감독에 관한 사항 등 협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안 제15조의6)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 시 필요한 대행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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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9
- 예고 종료2020-03-31
- 공포2020-06-09
- 시행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