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8
- 공포
- 2021-04-06
- 시행
- 2021-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33호
개정이유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전점검 결과의 범위, 공개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가관리기관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공개안 제3조 신설
– 안전점검을 실시한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
–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
–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급경사지 관리기관이 안전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점검 결과의 의무적 공개
관리기관은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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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급경사지의 안전점검 결과 등의 공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기관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을 실시한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 2.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 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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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비탈면이나 절개지 등 경사가 급한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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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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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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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7
- 예고 종료2021-03-08
- 공포2021-04-06
- 시행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