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27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7
- 공포
- 2014-01-10
- 시행
- 2014-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무조정실에서?재검토형 일몰제 일괄적용?규제에 대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일몰기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명확히 함(제18조 신설)
상시계측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계측기기에 대해 성능검사를 하도록 정한 규정에 대하여 일몰주기 및 기산시점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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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명확히 함(제18조 신설)
- 상시계측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계측기기에 대해 성능검사를 하도록 정한 규정에 대하여 일몰주기 및 기산시점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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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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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7
- 예고 종료2013-12-17
- 공포2014-01-10
- 시행201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