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4
- 공포
- 2017-07-03
- 시행
- 2017-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104호
개정이유 —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시ㆍ군ㆍ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오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설치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난의 예방ㆍ대비 업무의 수행 주체 변경안 제6조제1항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경사지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함.
- 나급경사지 붕괴 위험표지의 설치 규정 개선별표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설치규정을 현장여건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 전달 강화를 위해 낙후된 표지판 도안을 변경함.
- 다관련 서식의 변경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까지
업무의 수행 주체변경에 따른 서식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급경사지 재난 예방 업무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위험표지 설치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 예방 및 대비 업무 주체 변경
급경사지 재난의 예방과 대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기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에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변경 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붕괴위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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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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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경사가 급한 비탈면을 말하며, 붕괴 시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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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 급경사지법 하위법령 입법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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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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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4
- 예고 종료2017-05-04
- 공포2017-07-03
- 시행201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