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6-10-31
- 공포
- 2017-03-09
- 시행
- 2017-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314호
개정이유 — 계측기기 성능검사 절차 간소화 및 중복검사 방지를 위해 성능검사기준 중 제품교정성적서와 계측기기의 부합성 검사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가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급경사지 관리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분류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2조제1항, 제8조제1항)
- 나타 법률(건설기술관리법,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및 적용 조문 수정안 제8조제1항 제2호, 제8조제2항 및 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항
- 다계측업의 “폐지, 휴지”를 “폐업, 휴업”으로 용어의 순화안 제8조제5항, [별지 제8호서식]
- 라계측기기 성능검사 절차 간소화 및 중복검사 방지를 위해 제품교정성적서와 계측기기의 부합성 검사 규정 삭제안 제12조제1항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계측기기 성능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법령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계측기기 성능검사 절차 간소화
중복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계측기기의 제품교정성적서와 부합성 검사 규정을 삭제하여 절차를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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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변경 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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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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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계측기기
압력, 온도, 거리 등 물리적인 양을 측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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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급경사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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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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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0
- 예고 종료2016-10-31
- 공포2017-03-09
- 시행2017-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