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8
- 공포
- 2016-01-12
- 시행
- 2016-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290호
개정이유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시설을 정하고, 계측업 등록기준 및 성능검사대행업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가“계측업” 대상 기타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계측업자로 하여금 상시계측관리 하도록 조항 신설안제2조의2
1) “계측업” 대상 기타시설을 재해위험저수지·댐 및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정하고자 함(안제2조의2제1항)
2) 계측업 대상시설 관리기관은 계측업자로 하여금 상시계측관리를 하도록 하고자 함(안제2조의2제2항)
- 나계측업 활성화를 위해 계측업 등록기준별표1
및 성능검사 대행업 등록기준(별표2) 현실에 맞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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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측업” 대상 기타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계측업자로 하여금 상시계측관리 하도록 조항 신설(안제2조의2)
1) “계측업” 대상 기타시설을 재해위험저수지·댐 및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정하고자 함(안제2조의2제1항)
2) 계측업 대상시설 관리기관은 계측업자로 하여금 상시계측관리를 하도록 하고자 함(안제2조의2제2항)
나. 계측업 활성화를 위해 계측업 등록기준(별표1) 및 성능검사 대행업 등록기준(별표2) 현실에 맞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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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자체규제심사).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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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30
- 예고 종료2015-09-08
- 공포2016-01-12
- 시행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