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1-10-31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1-222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952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범위 규정,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를 마련하고,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춰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의 범위 확대와 자기자본 상한기준을 조정하며, 관계회사의 특수관계자 지분 산정방식과 주된 업종의 선정방식 개선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중소기업 범위의 일부 조정안 제3조
- ㅇ
‘09년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시 미반영된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기존 상시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에서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확대
- ㅇ
자기자본 상한기준은 다른 상한기준(상시근로자수 등)보다 과도하고 초기 설비투자가 많은 업종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규모의 확대와「조세특례제한법」의 상한기준을 감안해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조정
- ㅇ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자회사의 범위를 기존 주식회사에서 상법상 모든 회사(유한ㆍ합자ㆍ합명ㆍ유한책임)로 확대 적용
- ㅇ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 지원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원대상인 사회적기업(비영리 법인ㆍ단체)의 범위를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단일화하고, 상한기준 및 독립성 기준의 적용 방법을 구체화
- 나관계회사의 특수관계자 산정방식 개선안 제3조의2
- ㅇ
최대주주가 30%이하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30%이상이 되면 지배ㆍ종속 관계로 인정토록 하고, 종속기업의 최대주주에게도 동일하게 특수관계자와 지분을 합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다중소기업 지위의 판단 및 적용기간 명확화안 제3조의3
- ㅇ
재무제표 작성기간(약 3개월)에는 중소기업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미비하므로, 직전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되 중소기업 지위의 적용기간은 직전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함
- 라관계회사의 업종판단 기준 개선안 제4조
- ㅇ
관계회사의 적용에 있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은 매출액이 큰 기업의 업종으로 하도록 하여 규모기준이 작은 업종과 큰 업종을 단순히 합치는 불합리한 점 개선
- 마중소기업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절차 마련안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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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한 중소기업 육성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1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종합하여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함
- ㅇ
중소기업 육성계획 및 연차보고서의 작성대상 사업 범위와 제출서류는 별도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자료 협조요청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
- 바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6조
- ㅇ
전문연구기관 지정기준은 중소기업 전문연구인력이 15인 이상인 기관으로서 최근 3년간 연구실적, 인력 보유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중소기업 연구와 실태조사 등 주요 업무 분야와 지정 취소 요건 등을 규정함
- 사중소기업 주간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7조
- ㅇ
매년 5월 셋째주를 중소기업 주간으로 정하고, 유공자 표창 등 부대행사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아허위자료 제출시 과태료 부과절차 마련안 제18조
- ㅇ허위자료 제출 위반횟수(3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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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0
- 예고 종료2011-10-31
- 공포2011-12-28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