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1-10-31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366호
개정이유 — ‘11.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규제 재검토 규정을 개정하고 정화조 악취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정화조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및 개인하수도 기술인력 교육의무 규제재검토 기한 연장(안 42조의2)
– 하수도시설을 소홀히 관리할 경우 공공수역의 수질 및 환경위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 실시는 필요함
– 다만,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은 필요하므로 규제재검토 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나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보완안 별표 1 제8호
(1) 악취로 인한 불쾌감 유발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정화조 설치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합류식하수관거 설치지역을 대상으로 배수설비(방류조 또는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용존악취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및 개인하수도 기술인력 교육의무 규제재검토 기한 연장(안 42조의2)
- 하수도시설을 소홀히 관리할 경우 공공수역의 수질 및 환경위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 실시는 필요함
- 다만,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은 필요하므로 규제재검토 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보완(안 별표 1 제8호)
(1) 악취로 인한 불쾌감 유발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정화조 설치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합류식하수관거 설치지역을 대상으로 배수설비(방류조 또는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용존악취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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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1
- 예고 종료2011-10-31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