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3
- 공포
- 2012-01-13
- 시행
- 2012-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93호
개정이유 — 산림이 가진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에 대한 자격부여 및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45호,2011.7.14.공포,2011.1. 5.시행)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증 신청 및 발급절차,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양성기관 지정 신청 방법 등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학력 증명서,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산림청장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신설) 나.산림치유지도사는 그 개인의 특성에 맞게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운동프로그램?여가프로그램 등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업무와 산림치유프로그램의 개발?보급,개발?보급 관련 연구,실행지도 및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11조의3신설) 다.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양성기관 운영계획서,강의실,실습시설 등 시설현황 또는 시설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고 양성기관의 과정별 교육내용 및 시설기준 등 을 정함(안 제11조의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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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4
- 예고 종료2011-11-03
- 공포2012-01-13
- 시행20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