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6
- 공포
- 2016-01-27
- 시행
- 2016-0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160호
개정이유 — 산림휴양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 새로 도입(산림휴양법 개정, ’15.1.20)됨에 따라 시설기준 마련, 조성 전 타당성 조사 기준마련 및 입장료 등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간 법령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 가
실효성이 없는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기본계획구 제도를 폐지함시행령 안 제2조
- 나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충족을 위하여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의 시설기준을 마련함시행령안 제9조의3, 제9조의4
- 다
산림욕장등(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의 시설도입에 따른 타당성평가 제도를 도입함시행령 안 제9조의5
- 라
산림욕장등의 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함시행령 안 제9조의7
- 마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하여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성계획수립 및 승인 절차를 규정함시행규칙 안 제19조
- 바
산림욕장등(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한 조성 전 타당성평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규정함시행규칙 안 제19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휴양 시설의 다양화에 맞춰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 등의 조성 계획 및 타당성 평가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로운 산림휴양 시설 도입
산림휴양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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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타당성평가)
변경 전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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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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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평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이 목표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경제적·기술적으로 적절한지 미리 따져보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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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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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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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6
- 예고 종료2015-10-26
- 공포2016-01-27
- 시행201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