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9
- 공포
- 2015-02-11
- 시행
- 2015-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4-197호
개정이유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취소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위탁가능 업무를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취소 시의 절차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의3, 별표 1
- 나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 이를 고시하는 경우에 사진게재 요건을 삭제함안 제23조
- 다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위탁사업의 범위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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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취소 시의 절차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의3, 별표 1)
나.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 이를 고시하는 경우에 사진게재 요건을 삭제함(안 제23조)
다.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위탁사업의 범위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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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8
- 예고 종료2014-12-29
- 공포2015-02-11
- 시행201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