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5
- 공포
- 2018-08-21
- 시행
- 2018-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116호
개정이유 — · 2018.2.21.자로 공포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제1539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고시 규정 신설안 제14조제4항
산림청장이 작성(변경작성)하거나 시 도지사가 승인(변경승인)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주요내용을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고시 규정을 신설
- 나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고시 규정 신설안 제19조제4항
산림청장이 작성(변경작성)하거나 시 도지사가 승인(변경승인)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주요내용을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고시 규정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고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고시
산림청장이 작성하거나 시·도지사가 승인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의 주요 내용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고시하는 규정이 마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신청 등)
변경 전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 명칭·위치·면적 및 시설물 정보 등이 포함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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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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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시
행정기관이 결정하거나 공표하는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413 산림휴양법 시행규칙 개정안(의견조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0413 산림휴양법 시행규칙 개정안(개정이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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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5
- 예고 종료2018-06-05
- 공포2018-08-21
- 시행201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