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178호
개정이유 —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이 공포(‘11.8.4일)되어 3개월 후(’11.11.5일)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특수은행의 투자자문업 겸영 근거 마련 (안 제21조제1항) 현재 투자자문업 등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만 가능하나 개정 법률이 등록 대상 확대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 등도 투자자문업 겸영이 가능하도록 함 나.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수시공시 기간 등 (안 제93조제1항?제4항) 펀드매니저의 운용경력(과거 운용한 펀드명,펀드규모 및 수익률)은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로서 개정 법률은 펀드매니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사실뿐만 아니라 운용경력을 수시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공시되는 운용경력은 3년 이내의 운용경력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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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4
- 예고 종료2011-10-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