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7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935호
개정이유 —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정절차를 개선하고,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내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ㅇ
녹색성장과 녹색소비문화 선도를 위한 실천전략의 일환인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단지내 주차 공간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보가 필요함
- ㅇ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함
- ㅇ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제고하여,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유효기간 명시안 제14조제5항 개정
- ㅇ
법령(대통령령)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 유효기간 및 재인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함
- ㅇ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유효기간을 법령에 명시함
- ㅇ법령체계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도 운영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공업화주택 인정신청서류 축소안 제61조의2제2항
- ㅇ
공업화주택을 인정받고자 인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신청서류의 적정여부에 대한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구조안전성능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시험성적서로 한정하고 있어 신청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 ㅇ
공업화주택 인정신청시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평가서 제출을 제외하도록 하고,건축구조 기술사의 확인으로 구조안전성능 평가가 가능한 경우 시험성적서 대신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확인서로 대체하고자 함
- ㅇ공업화주택 인정신청시 제출서류를 축소함에 따라 인정신청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4)공업화주택 인정절차 간소화안 제61조의2제2항
- ㅇ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연구원장 심사,전문가 자문,중앙건축위원회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며,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건설기술연구원장의 심사한 내용을 승인전 다시 확인하는데 불과하므로 실효성이 크지 않은 반면 심사준비 및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력 낭비가 큼
- ㅇ
공업화주택 인정절차상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삭제하고,심사 및 인정서 발급 등 인정업무 전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도록 함
- ㅇ
인정절차 및 인정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1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1-3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0-1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1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7
- 예고 종료2011-11-07
- 공포2011-12-28
- 시행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