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74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Ⅰ.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합의사항에 따라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을 완화하여 방송사업자의 편성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Ⅱ.주요내용 가.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완화(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Ⅲ.의견제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편성평가정책과,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전화 :02)750-2374,팩스 :02)750-236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자료 Ⅳ.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02-750-2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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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7
- 예고 종료2011-1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