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1-10-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08호
개정이유 — 「공연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723호,2011.5.25)됨에 따라 안전검사 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및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용어 및 근거법령 표기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공공공연장의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근거 법령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추가(안 제7조제1항) -국가의 공공공연장의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 -지자체의 공공공연장의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추가) 나.안전검사 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위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0조의2) -대상 :문화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할 지자체 장이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항목 :안전검사의 기술 준수 여부,안전검사 등의 방법 및 결과의 신뢰성,그 밖의 문화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결과의 통보 :안전진단전문기관,공연장 운영자 및 관할 지자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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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9
- 예고 종료2011-10-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