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9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371호
개정이유 —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 준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에 대한 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폐목재 침목의 재활용 방법을 확대를 위한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페목재 침목의 재활용 방법 확대를 위해 오염물질의 제거하기 위한 세척시설을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추가함(안 별표3) 나.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를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체계에 맞도록조정하고,대상업종 및 규모를 추가함(안 별표 5) 다.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함(안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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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0
- 예고 종료2011-11-09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