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382호
개정이유 — 한?미 FTA 협상 후속조치로서 1만대 미만의 차량을 제작하는 제작사(수입사)의 배기관가스 평균값 수치를 규정함
주요내용 — 경자동차,소형승용차(다목적형자동차를 제외한다),1.7톤 미만 소형화물차의 배기관가스 평균값은 연간 4,500대 이하를 판매하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0.047g/㎞,연간 4,500대 초과 10,000대 이하를 판매하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0.0369g/㎞를 각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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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6
- 예고 종료2011-1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