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7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220호
개정이유 —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218호,2011.10.14.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요건 중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임대주택이 수용되거나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로 함 나.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 신청시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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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6
- 예고 종료2011-11-07
- 공포2011-12-28
- 시행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