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7
- 공포
- 2011-12-31
- 시행
- 2011-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980호
개정이유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을 영업인가 전 3명 이상,영업인가 후 총 5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영업인가 전 필요이상의 전문인력 확보로 인한 유휴인력 발생을 방지하고 업체의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모두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전문인력 확보 의무 완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전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 을 영업인가 전까지 3명 이상,영업인가 후 6개월까지 총 5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8조) 나.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의 원칙허용제도 도입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수탁대상업무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거부사유를 나열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을 해주도록 함(안 제23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5-09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2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1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1-13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7
- 예고 종료2011-11-07
- 공포2011-12-31
- 시행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