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4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554호
개정이유 —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청사ㆍ연구시설 등의 관리와 지원을 담당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됨에 따라 동 센터의 조직,사무 및 정원을 정하고 사무분장 일부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직제가 신설되므로 기존 생명과학진흥과 사무 중 “오송단지 이전?신축 관련”사항 삭제?조정(안 제7조,제10조) 나.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조직 및 사무분장(안 제32조) (1)센터장은 4급으로 하되 3?4급으로 이체?조정 가능 (2)센터에 지원총괄팀,시설관리팀을 두고 팀장은 4?5급으로 함 (3)지원총괄팀은 센터 총괄,청사방호 및 입주기관 지원 등을 수행 (4)시설관리팀은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등을 수행 다.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공무원 정원,다른 법령의 개정 등(별표 13,별표4,별표 7,부칙안 제2조) (1)오송생명과학단지원센터 정원 28명 (제36조 관련 별표13신설) (2)식품의약품안전청,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정원 이체 등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26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7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6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8
- 예고 종료2011-11-04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