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7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1-2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지식서비스업종의 소기업 범위 확대(안 제8조) ? 지식서비스업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소기업 범위를 기존 10명 미만에서 제조업과 같은 50명 미만으로 확대하여 소기업 정책대상을 넓히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서민경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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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1
- 예고 종료2011-11-07
- 공포2011-12-28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