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8
- 공포
- 2011-12-02
- 시행
- 2012-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5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현행 법령체계에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위원회(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 이유의 상세한 통보 명시,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 신설 등이 주 내용이며,이를 통해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 액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증진하여 국내ㆍ외 관련 산업의 불만요인을 최소화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차질없이 이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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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4
- 예고 종료2011-11-18
- 공포2011-12-02
- 시행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