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4
- 공포
- 2012-02-03
- 시행
- 2012-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65호
개정이유 — 농약 판매업자 등이 판매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부정농약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농약의 안전관리를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약관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0934호,2011.7.2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영업의 변경등록·변경신고·지위승계신고 및 폐업신고 절차 규정 1)영업의 변경등록·변경신고·지위승계신고 및 폐업신고를 하도록 법률에서 의무화함에 따라 세부절차 마련 필요. 2)영업의 변경등록·변경신고·지위승계신고 및 폐업신고 절차 규정. 가)제조업·원제업·수입업·판매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변경등록 절차를 마련함 나)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변경신고를 하는 절차를 마련함 다)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절차를 마련함 라)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영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의 그 절차를 마련함 나.제조처방 개념을 명확히 하고,이를 변경하려면 사전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1)품목의 등록사항 중 제조처방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혼선이 있고,제조처방이 변경되면 농약의 안전성·약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제조처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제조처방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제조처방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함 다.품목등록 신청 시 시험성적서 제출면제범위 개선 1)제조처방이 다른 경우에는 농약의 안전성·약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제3자가 농약을 등록하려는 경우의 시험성적서 면제 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제조처방이 동일한 품목에 한하여 약효·약해·독성·잔류성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고,품목별 제출면제 시험성적서 세부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수출농산물용 농약 등의 수입 허가절차 및 기준을 신설 1)수출농산물용 농약 등은 수입 허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수출농산물용 농약 등의 수입 허가 신청절차,제출서류의 종류,허가의 절차 및 허가 조건 등 세부 절차·기준을 정함 마.농약품목 및 원제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1)농약품목 및 원제의 등록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민간 자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2)농약품목 및 원제의 등록사항 중 변경신고할 사항을 정하고,그 밖에 포장·용량 등 경미한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바.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절차·기준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1)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지정,재지정 절차·기준은 물론,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6 사.통신판매·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의 범위를 규정 1)천연식물보호제 등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은 예외적으로 통신판매·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를 허용함. 아.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1)국민중심의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개편 원칙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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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4
- 예고 종료2011-11-24
- 공포2012-02-03
- 시행20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