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1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226호
개정이유 — 의무지출의 범위,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방법 등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장기재정전망 실시 근거 등을 명확히 하며,객관적인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나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인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의무지출의 범위를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하고 법령에서 지출규모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지출, 조약?국제법규에 의해 발생하는 지출,이자지출 및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에 맞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지출로 정함 나.기획재정부 장관에게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적어도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소속하에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장기재정전망 등에 관해 관계기관?공공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 다.조세지출예산서에는「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과「국세기본법」및「조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조세감면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지출로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시 기능별 분석,세목별 분석,감면방법별 분석에 따른 조세지출의 규모를 포함하도록 하며,국세청장?관세청장 등 조세지출과 관련된 기관의 장을 자료제출 요청대상으로 함 라.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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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1
- 예고 종료2011-12-01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