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6
- 공포
- 2012-01-20
- 시행
- 2012-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88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11.7.21,국제곡물관측 도입 신설,도매시장 출하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안전기준 미달 출하자에 대해 타 도매시장 출하제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당 출하자뿐만 아니라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에 게도 알리도록 규정 *기존에는 출하제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출하자에게만 통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국제곡물관측 신설(법제5조제2항)로 관련 조문 변경(안 제4조,제7조)조)
나.도매시장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 결과 기준미달 출하자에 대해 해당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던 것을 다른 도매시장으로도 출하제한 확대(안제35조의2)
○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당 출하자뿐만 아니라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에
게도 알리도록 규정
*기존에는 출하제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출하자에게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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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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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6
- 예고 종료2011-12-06
- 공포2012-01-20
- 시행201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