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17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5호
개정이유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한편,일부 운영 현실과 다르게 규정된 부분을 실제 운영과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병기 나.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반점(,)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하고,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하며,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변경 라.실제 운영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 (1)실제 운영에 맞게 훈·포장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함(안 제2조제1항) (2)훈·포장 대상자의 추천기준 및 제한사유,공적심사 등 추천절차에 관하여 정부포상 운영준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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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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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7
- 예고 종료2011-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