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2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66호
- 가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능 강화안 제2조
1)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심사 뿐만 아니라, 서훈 추천의 적정성 및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취소 사유 해당여부까지 심사하는 것으로 확대함
2)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촉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 및 직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위촉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3)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해촉기준, 제척 및 회피사유를 신설함
- 나서훈 추천절차 명확화안 제3조 신설
1) 서훈 추천권자가 서훈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서훈의 필요성, 서훈의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운영 중인 사전협의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임)
- 다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신설안 제4조 신설
1)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심사 및 서훈 추천의 적정성 확인 등 서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 번호 처리근거를 명확히 함(현재 별지 서식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시행령 본문에 규정하는 것임)
- 라1등급 훈장 크기 남·여 구분 폐지제13조제1항 단서 및 별표 3 삭제
1) 무궁화대훈장 및 대수(大綬)로 된 훈장(1등급 훈장)의 도형 및 제식의 남성용·여성용 구분을 폐지하여 현재의 남성용 도형 및 제식으로 일치시킴
- 마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18조 및 제20조, 별표 2 등
1) 서훈의 전수권자 및 전달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포함하도록 함
2) 금장(襟章)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이 가장 많이 받는 국민훈장(1~5등급) 및 국민포장금장(襟章)의 도형 및 제식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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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8
- 예고 종료2015-10-22
- 공포2015-12-31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