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6-09-30
- 공포
- 2016-12-01
- 시행
- 2016-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6-89호
개정이유 — 서훈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상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38호, 2015.12.31. 일부개정)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이 개정되고 현행「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정」(외교부령 제17호, 2014.11.19. 일부개정)에 보완해야할 점이 존재함에 따라 상기 외교부령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 가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의 변경안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항
1) 현행「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 제1호는 실장급 이상의 간부 7명을 공적심사위원으로 나열한 바, 민간위원을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상훈법 시행령」을 반영하기 어려움.
2) 이에 동 조항에 나열된 위원을 「외무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타법개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한 사람으로 고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유연성을 확보함.
3) 또한 제4조 제5항의 공적심사위원 임기와 연임 규정을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변경함.
- 나개정된 상훈법 시행령 반영안 제1조 및 제2조
1) 「상훈법 시행령」의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여「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제1조 및 제2조의 내용을 변경함.
- 다외국 국가원수 및 주한 외국 대사 등에 대한 서훈 관련 수정 및 보완안 제6조 및 제7조
1) 현행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제7조가 규정하는 내용이 불명확하고 현행 외국인 서훈 추천 업무 운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 서훈의 공정성을 높이고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의 유연성 확보
기존에 특정 직위의 사람들을 나열하던 방식에서,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에 유연성을 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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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2항 제1호
변경 전
국립외교원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차관보, 의전장, 기획조정실장, 다자외교조정관 및 경제외교조정관
변경 후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1항의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중인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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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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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敍勳)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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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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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3
- 예고 종료2016-09-30
- 공포2016-12-01
- 시행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