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9
- 공포
- 2013-01-16
- 시행
- 2013-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훈?포장 등의 재발급 및 수여 사실 확인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행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훈·포장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신청서식 개선(서식 제6·7호)
– 신청인 인적사항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
– 신청인의 ‘날인’은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
- 나수여증명서를 훈포장 증서와 유사한 형태로 개선(서식 제8호)
증서를 재발급 하는 효과를 통해 수훈자 예우와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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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훈·포장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신청서식 개선(서식 제6·7호)
- 신청인 인적사항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
- 신청인의 ‘날인’은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
나. 수여증명서를 훈포장 증서와 유사한 형태로 개선(서식 제8호)
- 증서를 재발급 하는 효과를 통해 수훈자 예우와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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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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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0
- 예고 종료2012-11-19
- 공포2013-01-16
- 시행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