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7
- 공포
- 2016-11-22
- 시행
- 2016-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45호
- 가서훈을 받은 사실의 표시근거 신설안 제30조
1) 서훈을 받은 사람은 본인의 수훈사실을 명함·간판·인쇄물·인터넷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2) 서훈을 받은 사실의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나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의 근거 신설안 제33조 및 제34조
1)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서훈의 취소에 관한 사무 추가
2) 서훈 추천권자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서훈의 취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자료 및 외국인등록자료 보유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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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훈을 받은 사실의 표시근거 신설(안 제30조)
1) 서훈을 받은 사람은 본인의 수훈사실을 명함·간판·인쇄물·인터넷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2) 서훈을 받은 사실의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의 근거 신설(안 제33조 및 제34조)
1)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서훈의 취소에 관한 사무 추가
2) 서훈 추천권자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서훈의 취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자료 및 외국인등록자료 보유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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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6
- 예고 종료2016-06-27
- 공포2016-11-22
- 시행201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