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2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8호
개정이유 — 법제처의 하위법령 통폐합 계획에 따라 별도부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이관하고,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이관(관련 조항 및 별표 신설,안 제50조의 4,별표13) 나.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를 88개 품목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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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1
- 예고 종료2011-12-12
- 공포2011-12-30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