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2
- 공포
- 2012-02-13
- 시행
- 2012-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88호
개정이유 — 기능10급 공무원 계급 폐지,공무원 채용 상한 연령 폐지,직원의 공개채용 강화 등 정부의 인사관련정책을 반영하고,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별정우체국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액 및 환수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임용,복무,징계,보수 등에 관한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공무원 기능10급 폐지에 따라 집배10급 계급을 폐지하고,현 근무자가 단계적 승진 가능토록 적용 특례 신설(안 제4조 별표1,부칙 제1조,제2조) 나.직원 채용 상한 연령을 폐지하여 보다 많은 국민에게 응시기회를 부여(안 제7조) 1)사무원은 18세 이상 2)집배원은 18세 이상 다.직원 채용 시 공개 경쟁 원칙을 준수하고,시험 실시 기관을 상향 조정하여 채용의 투명성 확보(안 제3조제1항) 1)기존 :총괄우체국장의 승인을 받아 별정우체국장이 공개 채용 2)변경 :지방우정청장이 공개채용 시험을 거쳐 채용후보자를 추천하고 별정우체국장이 임용 라.법에서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16조의6,제16조의 7신설) 1)재직 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명예퇴직을 한 사람이 재임용되는 경우,초과지급의 경우 이미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환수고지서 및 정산고지서 발행 2)환수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절차에 따름 마.신규 임용,신원 보증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지 않고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4호) 바.급여 인상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봉급표상 봉급액의 81%에서 68%로 하향 조정(안 제16조의3제1항,제16조의8제3항) 사.모성보호,공무상 질병에 관한 휴직제도 개선(안 제22조 제2항제1호,제22조제3항제1호) 1)육아휴직 대상 자녀 상한 연령 확대(만 6세→ 만 8세) 2)공무상 질병에 대한 휴직기간 연장(1년→3년) 아.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 및 적용방법 개선(안 제27조제2항제1호,제27조의3제1항) 1)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에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모두를 산입 2)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 자.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범위 확대(안 제29조) 1)동원 훈련에 참가할 때 2)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3)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4)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 차.모성보호,불임치료 시술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휴가 개선(안 제30조 제8항,제9항) 1)여성 직원의 유산이나 사산 시 임신기간 11주 이내는 5일,28주 이상은 최장 90일까지 특별휴가부여,총 5단계로 확대 (현행은 임신기간 16주 이상인 경우 30일,28주 이상인 경우는 90일까지3단계 부여) 2)인공수정,불임시술 당일 1일의 특별휴가 신설 카.일부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30조 제1항 별표6,제31조) 1)본인결혼 :7일→5일,자녀결혼 :0일→1일,배우자출산 :3일→5일,형제자매사망 :0일→1일,입양 :0일→ 20일 2)경조사 휴가일수 산정 시 토·공휴일을 산입일수에서 제외 타.징계 규정에 강등 처분을 신설하고,징계 처분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36조제1항,제36조제3항,제37조,제38조) 1)중징계 해당 직원은 징계위원회를 지방우정청으로 상향 조정 2)징계 의결 요구 기준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징계 양정을 준용 파.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횡령,유용의 경우 5배내의 징계부가금 부과규정 신설(안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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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2
- 예고 종료2011-12-12
- 공포2012-02-13
- 시행201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