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2-0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419호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바이오가스 검사기관 추가(안 제121조의2) 1)유기성 폐기물에서 회수한 바이오가스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이 신설(2011.3.31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의 구분에 바이오가스 검사기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바이오가스가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에 바이오가스 검사기관을 추가함 나.경유용 첨가제 공급용기 규격 개선(안 제115조 별표33) 1)경유용 첨가제의 공급용기 규격을 소비자 불편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0.55ℓ이하 →2ℓ이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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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1
- 예고 종료2011-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