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2-0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418호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초과부과금 산정방법 및 통지시기 개선(안 제25조,제33조,제34조) 1)초과부과금 산정기간이 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일부터 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 예정일까지로 되어 있고, 부과금 납부통지 시기가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로 되어있어, 초과부과금 납부 통지 후에 추가로 부과금 조정업무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2)초과부과금 산정기간 중“이행완료 예정일”을 “이행완료일”로 하고, 부과금 납부 통지시기를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부과금액이 확정될 때”로 개선하여 민원인 불편 해소 및 행정효율이 향상되도록 함 나.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결함시정 및 부품결함 현황 보고요건 및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 조정 (안 제50조,제51조) 1)국내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 보고제도는 선진국(미국 캘리포니아)제도에 비해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자동차제작사의 보고빈도가 낮아 결함을 사전에 확인하여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음 2)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결함을 조기에 확인하여 신속히 시정하고 이를 통해 대기오염이 사전 차단될 수 있도록 부품결함 현황 보고 및 의무적 시정요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함 다.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66조) 1)관계 전문기관이 대행하고 있는 사업은 업무위탁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필요가 있어, 한국환경공단 등이 대행하고 있는 사업 중 법적근거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위탁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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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1
- 예고 종료2011-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