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12-0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1
- 공포
- 2012-05-14
- 시행
- 2012-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11-3호
개정이유 — 외국 정보기관 등의 전방위적인 국내 정보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방첩’업무를 수행 해오고 있으나 범정부 차원 방첩체계 미비로 효율적 대응이 곤란,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통합 방첩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외국의 정보활동을 규명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정보수집ㆍ색출ㆍ견제ㆍ차단 등모든 대응활동을 ‘방첩’이라고 하며 방첩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수사기관을 ‘방첩기관’이라고 정의함(안 제2조) 나.국가정보원장은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방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방첩업무기본지침’을 수립 하고 이를 방첩기관 등에 배포하여 시행함(안 제6조) 다.국가기관,지자체 및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업무성격을 감안,주관부서 지정 등 소속 구성원의 외국인 접촉 관련 규정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라.국가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 구성원은 외국인 접촉시 국가안보ㆍ국익 관련 정보 탐지ㆍ수집 등이 의심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소속 기관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함(안 제8조) 마.방첩활동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관련부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국가방첩위원회를 두고,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방첩실무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및제11조) 바.국가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구성원의 방첩의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 등에 관한 계획을 자체 수립,시행하며 필요시 국가정보원에 위탁교육을 의뢰할 수있음(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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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1
- 예고 종료2011-12-21
- 공포2012-05-14
- 시행201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