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9
- 공포
- 2012-01-13
- 시행
- 2012-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1-89호
주요내용 — 2012년도 고엽제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4퍼센트를 인상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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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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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2
- 예고 종료2011-12-09
- 공포2012-01-13
- 시행201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