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8
- 공포
- 2012-04-17
- 시행
- 2012-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2-9호
개정이유 —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었던 ‘허혈성심혈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 등으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03호, 2012.1.17.공포,4.18.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허혈성심혈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별표 1】“고엽제휴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의 “‘1.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에서 ‘허혈성심혈질환’을 삭제 나.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보훈병원에서 입원 중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안 8조의 3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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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혈성심혈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별표 1】“고엽제휴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의 “‘1.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에서 ‘허혈성심혈질환’을 삭제
나.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보훈병원에서 입원 중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안 8조의 3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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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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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8
- 예고 종료2012-02-28
- 공포2012-04-17
- 시행201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