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6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55호
개정이유 — 경인항 김포지구 해상구역 조성공사 완료에 따라 해상구역을 설정하고 울산항 신항 개발에 따른 이용수역 확보를 위하여 해상구역을 확장하며 국가어항인 천성항의 항만구역이 부산항의 해상구역에 포함되어 이를 제외하고 팽목항의 항명을 지역고유 명칭인 진도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경인항,부산항,울산항의 항만구역 조정 및 팽목항 항명 변경(안 별표1) (1)“1.무역항”에서 경인항?부산항 및 울산항의 항만구역 조정 (2)“2.연안항”의 항명란 중 “팽목항”을 “진도항”으로 변경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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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5
- 예고 종료2011-12-26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6